이상민, 박성재 재판 증인선서 거부…과태료 50만원 부과


13일 김건희 증인신문
재판부 "4월 내 종결"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등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서를 거부해 50만 원 과태료를 물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공판기일을 속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증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일반적인 사안은 답변해야 한다"라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선서를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전 장관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대통령실 CCTV 영상 관련 신문에 위증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며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다. 다만 "당시 국무위원들이 모두 망연자실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또 2024년 12월 4일 '삼청동 안가 회동'을 두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김주현, 이완규, 박성재 등에게 먼저 연락해 저녁 식사를 하자고 요청했다"며 "비상계엄 대응 방안을 논의했던 기억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국무위원 전원 사임 필요성을 언급했다"고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계엄사령부의 출국 금지 요청에 대비해 출국 금지 업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도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김건희 여사에게 2024년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보고를 받은 혐의도 있다.

오는 13일 공판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서증조사를 거쳐 20일 피고인 신문 등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선고는 상반기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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