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청년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이 전체 청년에서 신청한 청년으로 축소된 채 국회 법제사법회원회를 통과했다. 추후 납부제도를 알거나 여력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청년 지원으로 노후 보장을 강화하려는 방침이 신청주의로 바뀌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청년 국민연금료 지원을 통한 혜택 보편화와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년부터 18세 이상 27세 미만 국민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국가가 1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거나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만 남겨뒀다.
법사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청년 전체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동 지원한다는 당초 발의안 내용에서 바뀐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이수진,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 원안은 최초 가입연령인 18세 청년 모두에 국가가 보험료를 자동 지원하는 내용이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신청한 청년만 지원하자는 보건복지부 의견이 반영돼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
청년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정책은 청년들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다. 청년에 초기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 이력을 조기에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가입이력이 있으면 중간에 납부하지 않아도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인정 받아 연금액이 늘어난다. 국정과제에는 신청한 청년만 지원하는 신청주의 내용은 없다.
복지부는 신청한 청년만 최초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수정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일부 청년들도 있다"며 "또한 법안에 복지부가 고등학교, 대학, 군부대에서 청년 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포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강사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일부 청년이 있다는 이유로 청년 최초 보험료 지원을 신청주의로 바꾼 것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제도 원리에 맞지 않고 청년 노후보장 강화와 세대간 갈등 해소라는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조기 가입 혜택을 보편화하자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며 "아는 사람만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해 혜택을 보는 것은 부정의하다는 취지의 이 대통령 언급과도 반대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청년 최초 국민연금료 지원과 관련해 "누구나 소급해서 납부할수 있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라며 "정보 빠른 사람만 하고 부모 능력되는 사람만 자식들 보험료 내주는 반면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은 생각할 틈도 없고 안 해준다. 이는 부정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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