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침투 무인기 의혹' 국정원 직원·정보사 군인 등 3명 송치


무인기에 자금 지원·현장 동행 등 가담
군경합동TF, 79일간 수사 종료…6명 송치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31일 대학원생 오모 씨 등 민간인들의 무인기 범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뉴시스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31일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군경합동TF는 이날 국정원 직원 A 씨를 형법상 일반이적과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일반 부대 소속 대위 B 씨는 일반이적 방조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대위 C 씨는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군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 씨는 북한에 무인기를 4차례 날린 대학원생 오모 씨와 친구 사이로 무인기 제작비와 시험비행일 식비 등 총 29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오 씨 등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날린 지난해 9월27일 국정원의 동향을 알아보려 시도하는 등 이들을 도운 혐의도 있다.

B 씨는 오 씨 등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현장에 동행하고 무인기를 날리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오 씨 등과 촬영된 북한 지역 영상을 같이 보며 가치를 평가해 주는 등 도움을 준 혐의도 있다.

C 씨는 군인 신분을 밝힌 채 오 씨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 자료를 받고 업무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오 씨가 무인기를 날리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다만 지난해 12월 이후에는 검토를 중단했고 오 씨와 접촉한 사실이 없어 일반이적 방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군경합동TF는 C 씨와 함께 입건한 정보사 소속 소령 D 씨는 오 씨 등을 소관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무인기와는 무관한 업무수행으로 판단했다. 또 오 씨 등의 범행에 관여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앞서 군경합동TF는 지난 6일 형법상 일반이적과 항공안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오 씨를 구속 송치하고, 무인기 제작자 장모 씨와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근무한 김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오 씨 등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27일과 11월16일·22일, 지난 1월4일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차례 날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무인기를 신고하거나 관할 군부대장에게 촬영을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북한으로 무인기를 4차례 보낸 것 외에도, 경기 여주시 일대에서 지난해 6월8일부터 11월5일까지 무인기 성능 확인을 위해 8차례 비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군경합동TF 관계자는 "지난 1월12일부터 79일간 수사했고 이날로 운영을 종료한다"며 "송치한 사건은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청과 국방부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 등과 계속 협력하고, 공소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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