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중앙지법 형사1단독 배당


부패·교통 담당 이춘근 부장판사
유동규 등 위례 특혜 의혹 무죄 선고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배당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지역구 보좌관 남 모 씨, 김 전 의원 등의 사건을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 모 씨에게는 지난해 1월 법정 최고형인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밖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390억원 대장동 수익 은닉 사건,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 사건 등 주요 부패 사건을 심리 중이다.

강 의원은 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7일 김 전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1선거구 시의원 후보자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공천 청탁을 하며 1억 원을 건넨 혐의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김 전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아 선거에서 당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강 의원은 김 전 의원 단수 공천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현금 1억 원을 받아 부동산 계약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27일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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