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증여세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했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다른 부동산 거래를 시가로 인정해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 B 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B 씨는 2022년 8월 2일 B 씨의 부친에게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각각 3분의 1과 3분의 2 지분으로 증여받고, 공시가격 11억600만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같은 단지 내 비슷한 아파트가 2021년 3월 14억 550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과세 처분을 내렸다.
당초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5723만 원을 신고했으나 시가가 반영되면서 약 6954만 원으로 늘어 약 1200만 원이 추가 부과됐다.
이에 A, B 씨는 거래가액이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기간을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다.
또 그 사이 공시가격 및 지가 변동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가기간을 벗어난 기간 유사재산의 거래가격 등도 요건이 충족하면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시가격 하락이 정책적 요인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실제 시세 역시 큰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