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로저비비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재판에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의원은 직접 법정에 나왔다.
김 의원 측은 "무죄와 공소 기각을 주장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가방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방 전달은 직무와 무관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이 씨의 가방 제공은 '사회적 예의' 차원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압수된 클러치백이 최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위법 수집 증거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클러치백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이후 별도의 영장을 추가로 청구해 적법하게 확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김 의원 보좌진,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오후에 다음 기일을 열 예정이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해당 클러치백과 "영부인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선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지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김 의원 역시 배우자 이 씨와 함께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