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 대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 진품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그림이 청탁금지법 기준인 100만 원을 넘는지에 대해 집중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그림의 진품인지와 값이 핵심 쟁점이라고 보고 집중 심리에 나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 블가 결론을 냈고, 두 민간 감정기관의 결과도 엇갈렸다. 이에 위작 여부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그림이 특검이 특정한 대로 1억4000만 원 상당 가치를 갖는지도 쟁점으로 꼽혔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위작이므로 가액을 1억 4000만 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림의 실질 가치는 100만 원 미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 전 검사 측 변호인은 "우리가 국과수에 신청을 했는데 국과수에선 감정할 도리가 없다고 한다"라며 "특검 측에서 위작 여부를 확정하고 공소 제기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8일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 씨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내달 17일 변론을 종결하고 5월 8일 선고할 예정이다.
1심은 김 전 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검사는 22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사업가 김 모씨에게 선거운동에 사용할 카니발 차량의 리스 선납금과 보험료 약 410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핵심 공소사실이 직접 증거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직무 관련성과 진품 여부는 판단과 무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김 전 검사 계좌에 현금 인출 기록이 없고 그림 구매 자금 여력도 부족하다고 봤다.
특검이 자금 출처를 확인할 계좌 내역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