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의원 공천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받은 1억원을 부동산계약에 사용했다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27일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7일 김 전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1선거구 시의원 후보자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공천 청탁을 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김 전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아 선거에서 당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강 의원은 김 전 의원 단수 공천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현금 1억원을 받아 부동산 계약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씨는 김 전 의원에게 공천 헌금 제안을 받고 강 의원과 만남을 주선했으며 돈 전달·사용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핵심 쟁점인 1억 원 수수·전달 장소와 시각 등을 특정했다. 강 의원, 김 전 의원, 남 씨 대질조사 등으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내렸다.
사건의 발단이 된 강 의원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조사는 건강상 이유로 성사되지 못 했다.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 공천은 정당 내부 의사 결정일 뿐 국회의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라고 보기 어렵고, 직무와 금품 수수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9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사 금품수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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