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범죄 피해 장애인 진술영상 증거인정은 합헌"


위헌 판단 재판관 5명으로 정족수 못 미쳐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조사 영상녹화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 피해 장애인의 법정 증언을 진술 영상녹화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옛 성폭력처벌법 일부 조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 4명은 합헌, 5명은 위헌 의견이었다. 위헌 결정 정족수는 6명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A 씨는 지적장애 3급인 13세 미만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1심에서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의 증거 인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 동석한 신뢰 관계인의 법정 진술에 따라 이를 증거로 인정했다.

이에 A 씨는 이같은 증거 능력 특례를 규정한 옛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을 놓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들 받아들였다.

이 조항은 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 동석한 사람이 확인하면 증거로 인정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같은 법 조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법정 진술에 더 큰 부담과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피해자 반대신문은 꼭 얼굴을 마주할 필요는 없고 진술 영상녹화물 검토로도 가능하며 재판부 재량으로 증인신문을 실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위헌 의견은 증거 보전 절차, 영상중계 신문, 피고인 퇴정, 신뢰관계인 동석, 질문 사전 통제 등으로 피해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수 있는데도 기회를 전면적으로 차단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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