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상대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가운데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주 부의장은 공관위 의결 절차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 취지 및 경선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22일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6명의 후보로 예비 경선을 하기로 결정했다.

주 부의장은 SNS를 통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누더기 공천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원칙도 없고 선거 전략도 없는 막가파식 공천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의 만류에도 자기 고집대로 표결을 밀어붙였다"며 "이번 컷오프 발표는 경쟁이 아닌 배제이며 대구 시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선거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폭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이 위원장의 무도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더이상 국민의힘 대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분명한 원칙과 공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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