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윤원묵 송중호 부장판사)는 25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 측은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20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대표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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