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막아선 '감사의 정원'…서울시, 행정절차 보완 안간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요건 충족 조치
조건 갖춰도 국토부와 협의 결과가 변수

광화문 감사의 정원은 법적 절차 미비 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서울시가 행정 보완을 통해 재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점은 불투명하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 조감도.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명령으로 중지된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적 절차 미비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 속에 사업 정상화 여부와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지상에 6·25전쟁 참전국 22개국과 대한민국을 포함한 총 23개의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하에는 참전국과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미디어월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조형물 형태가 총을 들고 있는 모습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른바 '받들어총'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착공했으나, 국토교통부의 공사 중지 명령으로 현재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3일 '감사의 정원' 공사에 대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최종 통보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 부지에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다. 특히 지하 전시시설은 기존 시설과 성격이 달라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관리 권한은 시에 있다며 반발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사 중지 조치를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중앙정부의 개입에 강한 유감을 밝혔다. 서울시 역시 사업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고유 권한 범위 내에서 추진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일단 국토부의 지적 사항을 받아들여 절차 보완에 나섰다.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변경안은 종로구 세종로 1-68 일대 광화문광장에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더해 문화시설을 중복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추가적인 행정 절차도 밟고 있다.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는 실시계획을 작성해 고시하고, 지하 미디어 공간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수립 및 고시를 추진 중이다. 이는 국토계획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로, 공사 재개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성격이 강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국토부

일정의 핵심 변수는 서울시의 절차 보완 완료 이후 국토부와의 협의 결과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고시가 마무리될 경우 형식적 요건은 갖춰지지만, 법 해석과 권한 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존재해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애초 오는 4월 광장을 준공해 2027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절차 보완을 통해 오는 5월까지는 준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중지 명령은 유감스러우나,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의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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