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 권한 대폭 축소…사실상 이름만 남은 검찰총장


공소청법 국회 통과…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국회 본회의에서 20일 공소청법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향후 공백기간동안의 혼선을 막기 위한 구체적 보완책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20일 공소청법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공백기간동안의 혼선을 막기 위한 구체적 보완책 등이 이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소청 설치법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처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기존 검찰의 공소 유지 기능은 새로 설치되는 공소청이,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운영하도록 했다. 기존 검찰 조직이 사법부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인식을 불렀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공소청법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가능성을 원천 배제했다. 앞서 정부안에 포함됐던 △공소청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 △지방공소청장의 경찰 직무배제 요구권한 등은 막판 모두 삭제됐다.

다만 정부안에 있던 '검찰총장' 명칭 유지 조항과 검찰청 검사의 공소청 검사로의 직 승계 조항은 유지됐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규정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포함됐고, 검사 징계 사유로 '파면'이 명시돼 탄핵 없이도 파면할 수 있게 했다.

공소청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자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이 관심사로 떠오른다. 공판 과정에서는 증거의 신빙성 다툼이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공소 유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검사가 단순 기록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공소 유지의 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는 만큼, 상응하는 최소한의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형사사법 체계상 균형에 맞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검사가 일정 부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완수사권은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 권한이 '영장 청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다.

영장 청구와 영장 집행 지휘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권한이다. 그동안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 과정도 지휘해 왔는데, 이러한 권한이 분리될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적 통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제수사는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영역인 만큼, 검사의 사전·사후 통제가 약화되면 영장 남용이나 절차적 위법 논란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여당은 검찰이 그동안 비판받아온 정치적 수사 등 수사권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영장 단계를 포함 수사·기소의 전면 분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지난 19일 검찰 전체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검의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검찰 가족 여러분도 속상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배정한 기자

한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지난 19일 검찰 전체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검의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검찰 가족 여러분도 속상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구 직무대행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과 관련해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검찰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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