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원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정희선 부장검사)는 19일 시설장 김모 씨를 성폭력처벌법(강간 등 상해,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2012~2025년 색동원에 입소한 지적장애 여성 4명을 강간·폭행·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송치 전부터 여성·아동범죄 수사 전문 인력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송치 전 단계에서 피해자들 진술분석을 대검찰청에 의뢰하고,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자들 진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증거를 수집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직접 참석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적극 소명해 지난 2월19일 구속시켰다.
송치 이후에는 대검 진술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 면담 등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추가 강간 범행을 밝혀내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한국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자들 치료, 신뢰보호자 동행 등 법률서비스, 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피해자보호도 진행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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