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불출석했다.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9일 오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특검 접견과 본인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윤 전 본부장도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통일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 역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어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원칙"이라며 "불출석 사유서에는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구인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증인들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더는 기일을 잡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호인 측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가급적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구치소 측에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통일교 측에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8일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억 원의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 전 본부장의 독대를 주선하는 등 통일교 세력 확대를 권 의원이 직접적으로 도운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국회의원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라며 "죄증이 명확한데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