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도이치 2심 '방조' 추가…공소장 변경 신청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 추가
1심 '공범' 무죄 판단에 전략 바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1심에서 공범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1심에서 공범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부장판사)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특검은 공소장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지만, 항소심이 마지막 사실심인 만큼 1심과 같은 판단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검찰이 보충적으로 제시하는 혐의를 말한다.

특검은 앞서 1심에서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공동정범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통일교 현안 청탁의 대가로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계좌를 맡기면서 시세조종을 인식하거나 용인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방조 혐의는 판단하지 않았다. 특검이 방조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경우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성립되는지가 새롭게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범·공범 재판에서 '전주'로 지목된 손 모 씨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추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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