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내달 29일부터 열린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재판 중계를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내달 29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하고 5월부터는 재판을 격주로 진행한다.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가 많고 쟁점도 난해해서 숙고할 사건"이라며 "상반기 중 다른 특검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는 격주보다는 많이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특검 측은 "재판 중계 신청을 미리하겠다"며 "사회적 관심이 있는 사안으로, 특검법에 따라 1회 기일부터 중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달 29일 열릴 1차 공판기일에는 특검 측과 피고인 모두진술이 진행된다. 2회 공판부터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뒤집거나 박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 역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건의 기록 회수와 관련된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해,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인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허태근 전 정책실장, 전하규 전 대변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채상병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이 특정 사건에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개별 지시를 하고, 이 전 장관 등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수명 및 하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