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출국금지 조치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7일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이 지난 2024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를 받아 의도적으로 수사를 무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혹은 김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를 요구했고, 이후 법무부가 인사 시점이 아닌데도 갑작스럽게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등을 전격 교체했다는 내용이 뼈대다. 이후 검찰이 불기소로 가닥을 잡은 뒤 요식행위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2024년 5월 부임한 이 전 지검장 체제 아래 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관리 건물에서 방문 조사했다. 이후 같은해 10월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직무에 복귀한 뒤 같은해 6월 나란히 사표를 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으나 이 전 지검장은 피의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김건희특검은 수사 기간 내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경찰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당시 검찰 지휘부가 불기소 결론을 미리 내린 상태에서 부당한 수사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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