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심야까지 확대


서울시, 자녀 1명 최대 360만원, 2명 540만원 지원

서울시는 올해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이용시간을 확대해 밤 10시~오전 6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는 올해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이용시간과 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기존 오전 6시~오후 10시에 오후 10시~오전 6시를 추가해 심야시간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돌봄 인력에 대한 별도 수당도 신설한다.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의 상시근로자도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만 대상으로 했다. '워라벨 포인트제'는 시가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대상 확대로 장시간 근무나 교대근무 등 돌봄 공백을 겪는 근로자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일·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늘린다.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확대한다. 제공기관 변경 횟수 역시 기존 2회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

지원 가구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4월 8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도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사자와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의 상시근로자다. 자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결과는 4월 20일 개별 안내한다.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시가 소상공인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 KB금융그룹 기부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 가정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원, 2명은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약 3분의 2로, 이용자는 3분의 1수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늦은 시간까지 가게를 지키는 소상공인 부모와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부모들에게 아이 돌봄은 늘 큰 고민"이라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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