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대문 유괴미수' 20대 2명 송치…7개월 만에


1명은 불송치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6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던 20대 남성 3명 중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7개월여 만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6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0대 남성 1명은 불송치했다.

중학교 동창인 이들 3명은 지난해 8월28일 오후 3시31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한 초등학교 인근과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SUV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생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차량 창문을 내리고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은 총 4명으로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도망가거나 무시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지난해 8월30일 최초 신고를 접수했다. 이어 9월3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이들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서울서부지법은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 및 디지털 증거분석 등 보강수사를 실시했지만 추가 혐의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 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적용이 가능한지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지만, 적용이 어렵다고 회신을 받아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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