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온 사업주를 구속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퇴직 노동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5억1000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를 구속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휴대폰 카메라 센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노동자 21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체불이 발생한 이후 약 10년간 중국에 체류하며 임금과 퇴직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 수사를 회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고액의 체불에도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해외에 머무르며 노동청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명수배 상태였다. 최근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중 수배가 확인돼 공항에서 체포됐다.
노동부는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대환 성남지청장은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최소한의 권리"라며 "고의·상습적으로 이를 체불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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