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중앙지검장 월별 특활비 집행액 공개해야"


"특활비라고 무조건 비공개 대상 아냐… 개별 정보별 판단 필요"

서울중앙지검장의 특수활동비 월별 집행액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중앙지검장의 특수활동비 월별 집행액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24년 10월 8일 당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중앙지검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의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중앙지검은 같은 해 11월 5일 해당 정보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월별 배정액과 집행액이 공개될 경우 특정 시기 특활비 집행 규모를 통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나 경과를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하 대표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가 일정 부분 기밀성이 요구되는 정보이지만 특활비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는 사건 수사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일정 부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특성이 있지만 개별 정보 내용에 따라 기밀성의 정도와 정보 공개가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에게 매달 배정한 특활비 집행액은 지검 내 각 수사부서가 집행한 특활비와 비교할 때 기밀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도 지적했다. 정보를 공개해도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나 경과를 구체적으로 추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보 공개로 불필요한 의혹이나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사에 직접적인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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