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글로벌 승강기업체와 벌인 수천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오전 2시3분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스위스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의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원 또한 쉰들러 측이 부담한다.
PCA는 한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했다.
한국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 등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한국 정부기관들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다,
쉰들러 측의 최초 ISDS 청구 액수는 약 5000억 원이었으나, 지난 8년 간 치열한 공방 과정에서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 원으로 줄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해외 투자자가 국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간 갈등을 국제투자분쟁을 통해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가 다수 있을 수 있다"며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고,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 승소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한 ISDS 대응 역량이 국제 사회에 각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해 국부의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해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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