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김용현 변호인 징계 기각에 이의신청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025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개시신청 일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변협 회장의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개시신청 일부 기각결정에 대해 변협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지난 1월 5일 변협 회장에게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등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지난 6일 징계 개시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기각 사유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호 등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특검의 앞잡이처럼 재판을 진행한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 검사가 설쳐댄다' 등 모욕적 언행은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윤리 의무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변론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법집행기관으로서 사법부의 소송지휘권은 물론 변호사의 변론권과 법조윤리가 조화롭게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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