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다만 당선무효형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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