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하청노조 453곳 교섭 요구…조합원 9.8만명


고용노동부 집계현황, 교섭단위 분리 신청 39곳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10일 오후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대정부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 이틀만에 하청노조 총 453곳(조합원 9만8480명)에서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째인 11일 기준 46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조합원 총 1만6897명이 27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법 시행 첫날인 10일 교섭을 요구한 407개 노조를 합산하면 누적 453개 하청 노조, 9만8480명 조합원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청 사업장은 248곳이다.

대방건설이 전날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수용,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지난 10일에는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경기 화성시가 하청 노조로부터 받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바 있다.

하청노조 등에서 전날 8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추가로 해, 현재까지 노동위에 총 39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접수됐다.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고도 이를 공고하지 않으면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할 수 있다. 노동위는 기본 10일에 연장 10일, 총 20일간 사용자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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