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툴 필요가 있다며 군기누설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요원 명단이 군사기밀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하고, 계엄 사무를 보좌하는 사람들 간 내부 정보 공유에 해당해 누설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마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15일 기소돼 원칙적으로 오는 6월 15일까지 재판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록을 다시 검토하며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신속한 심리를 위해 양측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김 전 장관 군기누설 혐의 재판을 속행하고, 증거 인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0~11월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순차 공모해 특수부대 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본부 내 비공개 직제로 '제2수사단'을 설치해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하고 조사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명단을 넘겨받은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문 전 사령관 등에 대한 군기누설 혐의 사건들도 중앙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