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 사적 만남 요구…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에 눈물


직장갑질119, 직장 성희롱 사각지대 사례 공개
"법인 대표, 사업주 아니라 과태료 대상 아냐"

6일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주영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대기업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담당자가 지속적인 갑질과 성희롱을 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제가 근무하는 업체를 없애고 저를 쫓아내려 합니다." (2024년 12월 하청업체 노동자 A 씨)

"CP가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음담패설을 일삼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느냐', '언제 만나느냐' 꼬치꼬치 사생활을 캐묻자 대답을 피했더니 갑자기 '일을 못 한다'는 핑계로 잘라버렸습니다." (2026년 2월 미디어계 프리랜서 B 씨)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둔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법인 대표에 의한 성희롱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원·하청 근로자 간 성희롱 △사용자 친인척에 의한 성희롱 등이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법인 대표에 의한 성희롱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원·하청 근로자 간 성희롱 △사용자 친인척에 의한 성희롱은 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강주영

노동자 A 씨의 사례를 두고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 내 성희롱은 같은 사업장 내 성희롱을 의미한다"며 "원청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를 성희롱 해도 서로 다른 사업장에 소속쇄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 씨의 경우는 "근로자에게만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보니 성희롱을 거부하거나 대항하면 계약이 끊길 수도 있어 신고하기 어렵고, 성희롱 신고 창구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인 대표의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행위자는 '사업주'일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며 "법인 대표는 '사용자'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직장갑질119는 "사용자 및 사용자 친인척에 대한 과태료 부과, 원청에 직장 내 성희롱 사용자로서의 조치의무 부여 및 하청 노동자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원청의 부당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법 개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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