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선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한 전 총리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은 1심에서 충분히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두 사람 모두 대부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실질적으로 항소심에서 유의미한 증언이 없을 것"이라며 증인신문을 반대했다.
재판부도 이 전 장관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들어 증인신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 전 장관을 소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11분 간의 독대 상황에 관해 물어보자는 취지"라며 "당시엔 이 전 장관이 1심 재판 중이었지만 1심 판결 선고 이후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장관, 박 전 장관, 조 전 원장, 신 전 실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윤 전 대통령,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이기정 전 의전비서관 등 3명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정식 재판은 오는 11일부터 열린다. 재판부는 4월 안에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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