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6주차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산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 집도의 심모 씨에게 각각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산모인 권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태아)는 숨 한번 쉬어보지 못한 채 차디찬 냉장고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살인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산모 권씨도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산모가 다른 병원에서 중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듣고도 이 병원을 찾아왔고 출산한 태아의 심박수가 정상인 줄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산모가 출산과 육아를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고 자신과 태아가 불행해질 것을 우려해 범행했다고 보고 양형에 반영했다.
윤 씨와 심 씨는 2024년 6월 임신 36주차인 산모 권 씨를 제왕절개 수술해 태아를 꺼낸 뒤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권 씨 뿐 아니라 2022년 8월~2024년 7월 527명의 환자를 상대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해 14억6000만원을 챙겼다고 조사됐다.
이 사건은 권 씨가 수술 후 유튜브에 낙태 경험담을 올려 알려졌다. 이를 발견한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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