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모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2월 서울시가 발표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50호'의 결실이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인 협의 및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임금 직접 지급 범위를 확대해 전국 최초로 모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핵심은 그간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체불 위험이 컸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품질·안전 관련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행안부 지방계약 예규는 임금 직접 지급 대상을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로 한정해 그간 간접근로자의 경우 발주처 임금 직접 지급이 어려웠다. 시는 '계약상대자와 합의 시 지급 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이끌어내 '서울시 자체 실무요령'을 개정함으로써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실무적 토대를 완성했다.
시는 임금 직접 지급 대상이 모든 건설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주휴수당, 안심수당 등 시행 중인 다양한 건설일자리 혁신 정책을 모든 근로자에게 빈틈없이 제공한단 계획이다.
제도가 시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공공 건설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하 투자·출연기관과 자치구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확대 시행은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낡은 규제의 벽을 허물고 건설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소외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서울시 발주공사 현장의 임금체불 제로를 달성하고 건설근로자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