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현대 10년간 102억원 올랐는데 양도세 겨우 7억원"


경실련, 장특공제 적용한 세 부담 모의 분석
강남 1세대 1주택자 세후 94억원 차익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서울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인지·정예은 기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서울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차 전용면적 196.84㎡는 지난 2015년 25억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올라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의 공제율 혜택과 장특공제 80%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부담 세액은 7억60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세전 양도차익의 7% 수준이다.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94억4000만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경실련은 "지방 다주택 투자와 비교해도 강남 1주택자에게 유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12억5000만원을 투자해 압구정 현대아파트 3차 전용면적 82.5㎡ 1채를 15년간 보유할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40억1000만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동일 금액 갭투자(전세 낀 매매) 방식으로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아파트 6채를 매입할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23억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서울 전역의 집값이 떨어졌지만 강남3구의 집값만큼은 계속 오르는 것은 너도나도 '똘똘한 한 채(12억원 초과 주택)'만을 찾기 때문"이라며 "갖고만 있어도 집값이 오르고 세제 혜택까지 크니 돈만 있다면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라고 했다.

이어 "장특공제 손질 여부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장특공제 재검토를 시작으로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출근거 공개 △종부세 전면 개편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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