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동산 의혹' 장동혁 고발…"제2의 양평고속도로"


직권남용,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권남용,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일 장 대표를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제2의 양평고속도로 사건인 서산 대산-당진 고속도로 종점 근처에 땅을 소유하고 예산을 증액하게 만들면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도록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장 대표는 국회의원이냐 땅투기꾼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가 국회의원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에 해당하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죄책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무려 6채에 달하는 주택을 포함하는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과잉 보유에 대한 비판을 피할 목적으로 공직자 재산 등록 시 부동산 가액 관련 항목을 축소 기재해 신고한 결과로 판단된다"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장 대표의 배우자가 서산 대산-당진 고속도로 종점 방곡 교차로에서 2㎞ 떨어진 지점에 200여평의 땅을 매입했고 이후 지목 변경과 고속도로 공사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며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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