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항소심이 이번 주 본격화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과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오는 5일에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1부와 같이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앞서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구형랑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26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5일 오후 4시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부장판사)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한 차례 변경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은 내달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