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자산 추징보전 신청


경찰, 전세자금 1억원 사용 판단
강선우·김경 내달 3일 영장실질심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배임수재 등 혐의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배임수재 등 혐의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경찰이 신청한 추징보전 총액은 1억원대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썼다고 보고 해당 금액을 범죄수익금으로 판단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24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달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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