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26일 구속 기로에 섰다.
오 씨는 이날 오전 10시 7분께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오 씨는 '일반이적죄 혐의 인정 여부',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건지'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 씨는 일반이적죄·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기체를 북한으로 4회 날렸다고 판단했다.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 씨가 이 범행으로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해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 사항을 노출하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불러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 TF 시각이다.
TF는 지난 19일 오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다음 날 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