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 보낸 대학원생 오늘 구속기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 모 씨가 26일 구속 기로에 선다./뉴시스, 조선중앙TV 갈무리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 모 씨가 구속 기로에 선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기체를 북한으로 4회 날렸다고 판단했다.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 씨가 이 범행으로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해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 사항을 노출하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불러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 TF 시각이다.

TF는 지난 19일 오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다음 날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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