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논의했다.
해당 회의에선 재판부가 2023년 10월 서울고검 청사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2024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배척한 것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다수였다고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우나, 선포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계엄 선포 경위와 관련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배척했다. 대신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 선포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전날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오해를 밝히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쌍방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