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내달 25일 정식 재판


재판부, 4월 중 변론 종결 계획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정식 공판이 내달 25일 시작된다. 강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정식 공판이 내달 2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5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선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강 전 실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내달 25일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재판에서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4월8일과 29일을 각각 2차, 3차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세 번째 재판에서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강 전 실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강 전 실장 측은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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