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준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이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2년 9~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해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중대한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상장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권오수가 주포를 물색해 다수 인원과 공모, 2년에 걸쳐 시세 조종 98회와 시세조종 주문 3017건을 실행했다"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주가를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려 다수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고, 이는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라며 "그 과정에 유인돼 다수의 투자자가 공범들의 막대한 이익에 따른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 씨가 과거에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31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2010년 소위 1차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공모한 것은 아니고 주가조작 범행 공소시효가 만료됐는지 여부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 다짐했는데 또 서게 됐다"라며 "어떤 결정이더라도 제 잘못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 씨 1심 선고기일은 내달 2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