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개정 시행령 확정…교섭기준 구체화


정부, 24일 국무회의서 의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달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개정안)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의 해석지침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즉,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제3항에서 일반적으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했고, 제4항에서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해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에 적용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했다.

원·하청 교섭에서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돼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

노동부는 앞으로 시행령을 기준으로 교섭과 관련해 행정지도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석지침은 법 개정으로 확대된 사용자를 판단하는 핵심 고려 요소인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같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구조적 통제'와 '불법파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설명 문구를 추가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였다.

노동쟁의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전환’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배치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현장의 혼선을 예방했다.

정부는 실제 교섭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정부는 위원회 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중심으로 판단을 정리해 제시하면서도 소수의견을 함께 병기하고, 자문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노동부 홈페이지(노동포털)에 사용자성 여부 등을 질의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를 개설한다.

사용자성 등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이달 25일부터 노동포털이나 서면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실질적인 원하청 교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에 본격 착수한다.

노사 간 추천 등을 통해 구성된 노조법, 노사관계 등 전문가 컨설팅팀이 노측과 사측의 교섭 준비상황을 진단한 후 교섭의제, 방식 등에 대해 중재·조율한다.

노사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장(기관)부터 컨설팅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일부 공공기관 등에 대해 컨설팅에 이미 착수했다.

노동부는 노사 간 자율적으로 원하청 교섭에 임하는 모범적인 사업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컨설팅 수요를 발굴해 민간·공공부문을 아우르는 표준적인 교섭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에도 △해석지침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보완사항 점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상생교섭 컨설팅의 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관서 중심의 전담팀을 통해 지역 내 주요 협·단체, 기업 등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사항을 지도하는 등 현장에서 상생적 노사관계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행령 정비와 해석지침 확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판단지원 및 상생교섭 지원을 통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법 시행 후에도 해석지침·컨설팅·판단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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