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1심 항소한다…회의 2시간반 만에 마무리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결정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 23일 회의를 열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30분간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조은석 특검, 장우성 특별검사보, 김종우 광주지검장·장준호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비롯해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등 1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한 특검보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회의에서 1심 판결의 사실·증거 인정 여부, 양형 이유 등을 분석하고 쟁점을 정리한 결과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 기한은 1심 선고 후 7일 이내로 오는 26일까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선고를 요청한 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등을 선고했다. 김용군 전 정보사령부 대령, 윤승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일부 세부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진행 중인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박상민 인턴기자

특히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모의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기간 준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준비가 허술했다며 2024년 12월1일을 계엄을 결심한 시점으로 봤다.

장기간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로 제출된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의 증거능력도 "작성 시기를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며 배척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유리한 정상으로 내란의 실패, 물리력 자제, 초범, 고령, 공직자 봉직 등을 감안했다는 것도 논란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형사12부(이승철 부장판사) 중에 배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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