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제과점에 연 1~2% 저금리 융자…12억 지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서울시가 고물가·고금리 부담을 겪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연 1~2% 저금리로 총 12억 원 규모의 시설개선 융자 지원에 나선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올해 총 12억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음식점과 제과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시설 개선과 위생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에 따라 연 1~2%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상환 조건은 일반 업소의 경우 2년 거치 후 3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더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다. 조리장과 작업장 환경 개선, 위생 설비 보완 등 시설 개선 자금이 지원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8억원,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최대 1억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휴·폐업 업소와 단란·유흥주점,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신규 영업허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도 신청이 제한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와 서울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며, 이후 개인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지난해 12개 업소에 총 8억4200만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다. 시는 앞으로도 영세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과 위생 환경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소에 이번 융자지원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시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업소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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