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부장이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받은 일부 혐의도 유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2022년 9월께 삼성전자에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유진테크의 팀장 방모 씨, 팀원 김모 씨와 공모해 반도체 증착장비 조립도면 등 영업비밀 파일을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국내에 구축한 NAS(네트워크연결저장장치)에 업로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김 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방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 김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삼성전자 출신 김 씨는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김 씨 등이 유진테크 영업비밀을 NAS에 업로드한 행위를 영업비밀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인정하면서도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누설·취득은 사용을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사용에 따른 범죄에 흡수된다는 취지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부정한 이익을 위해 영업비밀을 주고받는 행위만으로도 누설·취득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애초 영업비밀의 누설만을 처벌하다가 개정 과정을 거쳐 사용, 취득, 제3자 누설 등 처벌 대상 행위를 확대해왔다.
대법원은 이같은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영업비밀 사용과 취득·누설죄는 흡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별개 독립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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