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20일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전체 주거지 313㎢ 가운데 41.8%(131㎢)가 저층주거지다. 상당수가 1960~1980년대 형성돼 노후화가 심각하다. 협소한 도로와 필지, 주차장 부족 등으로 생활 불편은 물론 화재 등 재난 대응에도 취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중 약 87%(115㎢)는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세입자 손실보상에 나설 경우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법적 보상 규정 부재로 발생하는 이주 갈등을 줄이고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취지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 대상에 포함해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고, 소규모 재개발사업 대상지 요건을 현행 5000㎡ 미만에서 1만㎡ 미만으로 확대해 역세권·준공업지역 외에 간선도로변까지 허용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공공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서울시는 현재 약 5만3000세대 규모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택공급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라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되,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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