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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