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검찰·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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