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고 60대 환자 '퍽퍽'…외국인 간병인 벌금형


신고 있던 슬리퍼로 때려
"몸 불편한 환자 때려 죄질 불량"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신고 있던 슬리퍼로 환자를 때려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외국인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신고 있던 슬리퍼로 환자를 때린 외국 국적의 간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외국인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병원에서 60대 남성 B 씨의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 B 씨가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내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신고 있던 슬리퍼로 엉덩이와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는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몸이 불편한 B 씨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B 씨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정상 참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요양병원 1296곳의 간병인은 2만4929명에 달한다. 국적별로 내국인 1만8737명(53.6%), 외국인 1만6192명(46.4%)이다.

bsom1@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