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로비 혐의 징역 1년 6개월…"특검 수사 대상"


1심 "대통령 부부와 친분 과시해 죄질 불량"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 영부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교부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나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걱정하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교부받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재판에서 이 사건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 행위로서 특검법 관련 사건에 해당해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이자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정필 씨에게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이 씨에게 "김 여사나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해주겠다", "재판부에 이야기 해놨다", "김 여사가 사건을 계속 챙겨보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들에도 등장한다.

법원은 지난해 8월 5일 이 전 대표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39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manyzer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