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개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담겼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의무 공개 △고위공직자 자신·배우자 또는 고위공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임용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 등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에 대한 조사, 쟁송 등과 관련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권익위가 신고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귄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